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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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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에 항소장 제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 제기...1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 효력 없다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던 '4대강 사찰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되긴 했으나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원의 문건 작성을 요청했거나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관여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애초 박 시장 측 변호인이 문제로 삼았던 공소사실 특정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시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했으나 이날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무죄 선고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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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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