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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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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한시 지원

정부 지원 제외된 만35~39세 청년...내달 중 시 차원 별도 운영

경기 안양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LH 콜센터(1600-0777)와 안양시 청년정책관(8045-5787)로 하면 된다.

한편, 안양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만 35~39세(2022년 기준 1982~1986년생) 청년에게도 9월 중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취·창업 지원, 청년 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안양의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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