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민원 조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조회 제공을 통해 올해 7월말까지 618명에게 2742필지(137만 9270㎡)의 조상땅을 찾아 줬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조회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을 준비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청 하면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5년간 8,464명에게 3만2849필지(3088만776㎡)의 토지에 대해 후손들에게 조상땅을 찾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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