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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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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실태조사 실시

오는 9월 2일까지 복지시설·단체 34개소 대상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24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표지 D형이 발급된 복지시설·단체 34개소를 대상으로 표지의 이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정적 표지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마산합포구가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마산합포구는 24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표지의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이준혁 주무관

구는 주차표지의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부정적 주차표지의 회수 조치를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통해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하성희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은 “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부정적으로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실태조사가 주차표지 사용자의 올바른 발급 및 사용의식 고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장애인전용주차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이다. 주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대상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자동차 명의자 근무현황 확인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용여부 확인 △차량운행 일지 확인 등 발급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표지는 회수 및 재발급 조치하고, 위법한 사용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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