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9일 관내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 대상 안전관리 일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 한 키즈카페에서 유기기구(미니기차) 이용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업소에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주된 점검 사항은 ‘안점점검 실시여부’, ‘안전점검표지판 부착’,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등 사업자의 시설 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이수로 어린이들의 즐거운 놀이시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 관계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와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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