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 한다며 112에 신고한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해 검거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부천시 심곡본동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답하지 못해 의심 받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집 안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검사를 의뢰했으며 A씨의 마약구매 경로와 정확한 투약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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