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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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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만 19~34세 대상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 취업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남 나주시가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나주시청 전경 ⓒ 나주시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16만6887원) 60%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했을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19만4701원) 100%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과 부모 등 원가구 재산도 고려된다. 본인 재산은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 지원은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월세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대상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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