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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의 '묻지마 의혹제기' 모두 털어냈다"

4대강 사찰 관련 재판 1심 무죄 선고...다른 의혹은 이미 불기소 처분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몰아붙였던 '묻지마 의혹제기 전략'이 허무한 결말을 맞았다.

박 시장이 마지막 '4대강 불법사찰'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등이 박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 중 유일하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여권 등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박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허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던 '4대강 사찰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되긴 했으나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원의 문건 작성을 요청했거나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관여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등이 자신을 향해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찰 관여'는 물론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10건의 고소·고발전까지 벌였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당시에는 '게이트'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진흙탕 선거를 벌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고 박 시장은 각종 의혹을 털어내면서 부산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시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고 입장을 전하며 "부산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4대강 사찰' 관련 재판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최종 무죄 확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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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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