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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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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무죄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안 돼...국정원 문건도 직접 증거 효력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최후 진술에서도 이번 검찰의 기소 내용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고 특히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작성자들도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에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대강 사찰 관련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고 내부에서 생성된 문건이라고 판단했으며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전혁직 국정원 직원들도 "모른다"고 답했던 점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형준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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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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