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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빠는 곳에서 몸 씻는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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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빠는 곳에서 몸 씻는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있다

학생들로부터 나온 휴게실 개선 목소리… "사업장 규모 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게실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사각지대로 꼽히는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개선 목소리가 학생들로부터 나왔다. 3년 전 휴게실에서 숨을 거둔 청소노동자가 일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정부와 의회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된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은 19일 성명을 내고 "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법의 적용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동자 수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반쪽짜리 법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설치는 했어도 최소면적과 최소 높이 등이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제도는 마련됐으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무는 건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곳과 취약직종 근로자가 일하는 일부뿐이다. 마트 배송 노동자들과 같이 특수 고용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연합뉴스

비서공은 "정부는 시행령에서 20인 미만 사업장 설치의무 면제와 50인 미만 사업장 1년 유예로 그동안 휴게실 미설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왔던 사업주의 편을 또다시 들어주었다"며 "휴식을 누릴 권리는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욱 절실한데도, 시행령을 통해 그 권리를 또다시 빼앗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의 현실을 지적하며 근본문제는 이들을 간접고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비서공은 "샤워실마저도 부족하여 대걸레를 빠는 곳에서 간단하게 몸을 씻어야 하는 노동자들도 존재한다"며 "타 대학은 휴게실이 아예 부재하여 학생 화장실 한 칸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온 이유는 대학과 정부, 의회 모두 노동자를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며 "간접고용으로 청소 업무를 외주화한 대학들의 경우, 그동안 원청인 대학들은 하청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진짜 사장'으로서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더 나아가 열악한 휴게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책임을 다하라"며 "정부·의회·대학은 노동자를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여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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