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후보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임정은 위원장의 후보 사퇴 의향을 묻는 질의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윗선을 가리키는 듯한 발언을 해 임 위원장이 "사퇴도 오영훈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며 발끈하는 등 시종일관 살얼음 판이 이어졌다.
청문회는 강 후보자의 농지법 의혹과 청렴도에 대한 자질 검증에 집중됐다.
임 위원장은 "50만 제주시정을 이끌 후보자의 청렴도를 매긴다면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은가"라고 질문했다.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자기 그런 등급을 평가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쉽지도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후보자의 청념도 등급을 매긴다면 저는 제주시가 받은 3등급보다 더 낮은 4등급을 드리겠다. 재산 증식 과정과 여러 활동들을 면밀히 봤을 때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이 있는지 많은 고민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청문 의원들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영농 목적이냐 투기냐라는 의심이 있다"며 "영농 목적이 아니라고 한 게 맞나"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주된 목적이 아닌 게 맞다. 재산 증식의 목적도 있었다. 영농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영농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저는 아라동 토지가 단순히 투자형 재산 증식이 아니라 투기성에 가까운 토지 매입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몰아 세웠다.
강 후보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어떤 권한을 이용한 건 아니고, 다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농업을 생계로 하진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음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현기종 부위원장은 애월읍 광령리에 소유한 강 후보자의 토지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한 건 농지법을 위반한 게 맞는 거다" 만약 행정시장이 된다면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거냐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행정처분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런 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해당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청문 유예 기간이 3년 주어졌지만 다시 농사를 짓지 않았고 20년의 유예기간도 끝났다. 현재까지도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는 상습 위반이다"라며 "임야에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어 산림 훼손으로 인한 산지법 위반도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이어 강 후보자가 소유한 아라동 토지에 대해서도"이게 나중에 도시계획이 지정되고, 지구 지정이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날 텐데 행정시장이 되면 본인이 (이 땅에)도시 계획을 승인할 거냐"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그 부분에서 제가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강 후보자는 2015년 지인1명과 함께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를 매입했다. 또, 경매에 나온 제주시 아라동 소재 5개 필지 7000여㎡를 지난 2019년 4명의 변호사들과 약 26억 원에 매입했으나 두 토지 모두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측근 인사 논란도 받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또 다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 시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 뒤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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