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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경기주택공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현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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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경기주택공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현황 보고 등

□ 광명시, 차질없는 조성 및 주민 편의 공간 확보 주문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등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광명시

아울러 지난 6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일부에서 발견된 법종보호종 맹꽁이와 관련해 이달 중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맹꽁이 이주계획을 승인받고 올해 안으로 포획·이주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토목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GH는 주민들의 녹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공원 △도서관 △복지관 △지구대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도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며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동 일원 245만㎡(약 74만 평)에 조성하는 융복합 첨단산업 거점이다.

이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의 종사자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신안산선 학온역이 개통되는 2026년에는 직장과 주거의 근거리 접근을 실현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광명시, 집중호우 피해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광명시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즉각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의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건축물·차량 등이 침수돼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시 세무부서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차량은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구비하거나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를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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