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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전기차 접근 말고 운행·충전도 금물…정비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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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전기차 접근 말고 운행·충전도 금물…정비후 이용해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차 피해 예방요령 안내

▲홍수피해 자료사진 ⓒ전북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집중호우에 따른 전기차의 사용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ESS(전기저장장치)와 전기모터, 회로, 기판 등 많은 부분이 전기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한번 침수되면 고장과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만약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가까이 접근하거나, 운행 또는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차 내부의 시스템 오동작과 배터리 전극 사이 합선 등으로 화재 우려가 높아지고 건조 후에도 그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침수된 전기차는 완전히 건조되더라도, 견인차로 안전한 장소로 옮겨 전문가의 정비를 받은 후 운행 또는 충전하는 것이 좋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동안에도 운행 중인 전기차 내에 이음(異音)이나 진동 또는 고장 메시지가 확인되면, 즉시 차량을 정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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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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