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만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조세형(84)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조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으며,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후배(A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늦은 나이에 결혼한 뒤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분윳값 등을 마련하기가 힘들어 조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조 씨는 출소 한 달 만인 올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조 씨는 A씨와 함께 5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5건의 범행 중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직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던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A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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