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 중인 1만여 명의 구직 청년들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4000여 명이 신청했다.
신청자격은 지난 1일 기준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록된 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1982년 8월 2일부터 2003년 8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돼 있는 자,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 또는 졸업예정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다.
다만, 취·창업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거나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식의 확약서와 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구직등록확인증, 최종학교 관련서류(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등이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거나 본인 계좌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전산 조회, 취·창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각 기관 조회를 통해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