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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업소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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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업소 집중단속 실시

무더위로 주의력 떨어질 계절,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 취급소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장수 소방서

전북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위험물 제조소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기온상승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무허가 위험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큰 공장, 창고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이 대상이다.

장수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점검반은 무허가 시설에서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소관법령 위반 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현재 관련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위험물 제조소 등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은 “위험물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단속과 동시에 현장안전 컨설팅,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제도권 편입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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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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