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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보석 인용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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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보석 인용으로 석방

아들의 '50억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석 담보와 증거인멸 방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이며,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외국 출국 시 사전 허가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8일 보석으로 석방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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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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