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는 ‘창녕군민 동의 없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 결의문은 8일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원들은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에 45만 톤을 공급한다면 창녕군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토양이 사막화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낙동강 상·하류 간 지역 상생 방안(안)'에는 취수원 이전으로 혜택을 보는 부산과 대구시에서 해마다 물이용부담금 240억 원을 거둬 새 취수원 지역으로 지정될 경북 구미와 경남 창녕·합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취수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 의결을 사실상 무시한 채 정치와 힘의 논리로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창녕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창녕군 주민들은 “지난 2015·2016년 민·학·관 공동연구 결과에서 1일 45만 톤의 지하수를 취수하면 10년 이내로 지표수 수위가 5미터 하강한다는 분석이 제시돼 지하수 고갈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런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새 취수원 해당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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