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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평가에 나이제한까지"...구직과정서 차별행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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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평가에 나이제한까지"...구직과정서 차별행위 등 확인

부산 인권센터 실태 조사서 확인, 정치성향이나 사적 정보 요구도 나와

부산지역 내 구직자들이 외모 평가를 받거나 나이 제한을 당하는 등 차별행위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지난 6월 28일과 7월 14일 각각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부경대학교 도서관에서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직과정에서의 차별행위 및 인격권 침해 등의 실태' 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 구직과정에서의 차별행위 및 인격권 침해 등의 실태 조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례는 '불필요한 나이 제한'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2명이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영화관, 카페, 판촉 업무 등 서비스직 업무의 사례가 많았다.

외모에 대한 평가의 사례는 10명 중 1명이 경험했으며 카페, 음식점 등 업종에서 많이 발견됐고, 학원 교사 지원자에게도 외모를 평가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외모에 대한 평가를 경험했다는 했다는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남성은 없었다.

업무에 관련없는 정치성향에 대해 묻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8% 확인됐다. 대선결과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지도교수‧남자친구‧연애와 성관계‧종교활동‧부모님의 직업까지 업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사적 정보가 주를 이뤘다.

채용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지만,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사례는 5건, 미채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이외에도 채용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못 하게 하거나, 면접장에서 인격 모독을 당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 신도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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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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