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며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지난 2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이 큰 상황에 이번 법안 통과로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돼 다행이고 앞으로도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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