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제주지역 운전자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결과 총 861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할 확률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또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유아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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