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본선 및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힌 이른바 '법사' 의혹 논란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대통령실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일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이 '법사'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며 이와 관련한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축출된 A씨가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정재계 인사들에게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세무조사 무마나 인사 청탁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소문이나 '지라시'(정보지)로 돌았던 이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지난달부터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 상태였다.
다만 신문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항상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느 시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조치를 취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법사' 논란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 당시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로 보이는 글씨를 쓰고 나온 사건 등과 맞물려 무속 논란으로 번진 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당시 상대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무속인들과 가깝게 어울려 지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국민대학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 등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 전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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