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부북면 한 마을 이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주민의 진정이 경찰 고소를 불렀다.
도를 넘은 이장의 횡포를 고발한다는 한 주민은 <프레시안>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경남 밀양시가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치며 인구 늘리기에 나섰지만 마을 이장의 횡포로 공염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를 옮겨 어렵게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토착세력이 된 마을 이장이 횡포를 부려 부산에서 밀양으로 이사온 1가구 6명의 가족 중 4명이 부산으로 다시 전출했다는 사연이다.
마을 주민 A(51)씨는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인근에는 매년 5월 초가 되면 이팝나무 꽃이 만개해 화려한 경치를 뽐내며 저수지 둘레로 산책로가 만들어져 저수지 한 가운데에는 '완재정' 정자에 포토존이 인기 있어 봄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근교에서 밀양 위양지를 찾아 일가족이 함께 반려 동물을 키우면서 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꾸기 위해 귀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양지 인근에 카페를 조성해 많은 이들이 쉼터로 활용하고 밀양 위양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로 위양지를 일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입소문 탓인지 이팝꽃이 만개한 시즌이 되면 탐방객이 줄을 이어 카페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주차장 자리가 협소해 인근 토지를 임대해 주차장 조성 계획을 세웠다. 농촌지역이지만 편도 2차선 도로엔 차량 행렬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차장 마련에 힘 썼다”고 부연했다
A씨는 마침 현재 이장인 B(56)씨와 친분을 쌓아 카페 인근 농지를 임대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정한 금액을 주고 지난해 4월 14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계약 당시 이 농지를 10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금 1300만 원을 임대료로 지불했지만, 현재 까지 임차인의 권리 효력은 커녕 오히려 B씨가 해당 농지 앞에 철재로 된 바리케이드와 4.5톤 트럭을 상시 주차해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혔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후 부터 "반려견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둥 의 이유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간접적으로 강압을 행사했다. 때문에 키우는 반려견은 멀리 지인의 집으로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까지 임차인의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이유로 그 농지는 현직 이장인 B씨의 농지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B이장은 본인의 농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조성 해주겠다”면서 “그 농지를 10년간 임대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르지 않다”고 B씨를 비난 했다.
또한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장을 밀양시에서 임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이장선출제도는 수 십년째 바뀌지 않고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어 각종 비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장의 임기를 중임 또는 일반 선출직처럼 연임 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 이장을 상대로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에 대해 일벌백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B이장은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주민 A씨가 주장하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은 자신과 계약 한 것이 아니다. 마을 주민과 문중과의 계약이며 또한 동의가 없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트럭을 주차한 곳는 도로가 아니라 임대한 사유지"라고 반박했다.
귀촌인과 원주민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행정력은 거북이 걸음이다.
밀양시 정하동 부북면장은 “마을 회의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잘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헸디.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