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일명 ‘성남시의회 40억 원 로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의장 측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8월 14일 자정에 만료된다"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법원은 최 전 의장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 9일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부터 2년 간 성남시의장을 지냈던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개발의 시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청탁을 받은 뒤 의장 재임기간 중인 2013년 2월 수십여 명의 주민을 동원하는 등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에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역할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2020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된 이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및 8400만 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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