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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포스코 소속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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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포스코 소속 정규직 전환해야"

포스코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1만8000여 명 지위 영향 줄 듯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 노동자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고, 포스코 사업조직에 편입되었다고 본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1년 사내하청 노동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의 판결이다. 제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을 인정 받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협력사 소속 노동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포스코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1만8000여 명이다. 현재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7차에 걸쳐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28일에는 2011년 15명이 제기한 1차 집단 소송과 2016년 44명이 제기한 2차 집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또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협력사 소속 노동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판결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서로 껴안으며 11년 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리를 축하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노동자들은 법정에서 나오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긴장됐다"라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온 판결에 대해 "얼떨떨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은 제철공정에서 노동자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이라며 "일관제철소 내 철강제조공정은 본질적으로 도급이 불가능한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꿰뚫어 본 판결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코일 생산 및 운반, 정비지원 등 다양한 운반·관리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된 '연속흐름공정'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변호사는 "포스코와 대리인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의 업무는 중간에 흐름이 끊긴다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자동차 생산 공정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쉼 없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하청과 정규직 사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했다"라며 "핵심은 자동차 생산공정처럼 흐름 공정이 아니더라도 유기적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한다면 결국 이것이 연결된 작업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청업체 명의 작업표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의 개입이 있었다면 독자적인 작업 지침이 아니라는 점"과 "포스코가 하청업체와 공유하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은 하청업체가 수정할 수 없는 원청의 구속적 명령이라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밝혔다.

구자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인정한 적 없이 대법원까지 대형로펌에 천문학적 소송비를 부담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의 범죄사실을 감추었다"라며 "포스코 경영진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모두 직고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추후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또한 추후 불법파견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회에 따르면 7차까지 진행된 집단소송 중 2017년 제기된 3, 4차 집단소송(221명)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지회는 "포스코로 하여금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게 하고, 최정우 회장 처벌 등 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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