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선거에서 181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제기한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위원 회의를 열어 투표지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을 냈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안산시장 투표지 26만586표를 검증했다.
이번 검증은 6·1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한 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낸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심리절차다.
재검표 결과 당락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후보가 1만9773표, 제 후보가 11만9594표를 각각 얻어 179표 차이로 당초보다 표차가 2표 줄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라 소청인은 기각 등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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