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북부권 고문변호사를 모집한다.
도교육청은 27일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2022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북도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지역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충북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권역을 4개로 나누어 권역별로 1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북부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돼 북부권 변호사 1명을 모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문변호사 응시를 위한 소정의 요건은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고문변호사 업무는 △교육청 관련 소송 △행정심판과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신청자는 다음 달 3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교육청 예산과로 지원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충북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지원서 등을 서류심사하고, 다음 달 19일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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