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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태풍 오기 전 시설물 안전 점검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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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태풍 오기 전 시설물 안전 점검 철저 당부

덮기(피복) 자재·시설구조 등 농업시설 관리 신경써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5일, 태풍으로 농업시설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태풍이 오기 전 시설물 안전 점검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시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물 빼는 길)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강풍에 날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을 정리한다.

환기팬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반드시 환기팬을 켜 바람 피해를 최소화한다.

피복이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수하고 출입문, 천창과 곁창(측창) 여닫는 부위, 비닐 패드 등을 확인해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펄럭이면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피복재를 하우스(온실)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밀착시킨다.

태풍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피복재를 찢는다.

특히, 가로로 작용하는 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 중방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태풍이 발생한 지역의 땅은 물기가 많아 시설 내부의 습도도 높아진다.

이로 인해 작물에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살균제를 뿌려 병을 예방한다.

태풍 피해를 보았을 때는 지역의 시군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을 복구할 때는 내재해 규격으로 설치해 태풍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내재해 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농업기술→농자재→내재해형 시설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태풍에 대비해 비닐온실 같은 농업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차질없이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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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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