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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휴 도유재산 446필지 도민에 대부…온라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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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휴 도유재산 446필지 도민에 대부…온라인 신청 접수

경기도가 유휴 도유재산을 일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기로 했다.

도는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를 통해 대부 가능한 도유재산을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공유사이트에 공개된 도유재산. ⓒ경기도

도유 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임차인이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 모두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 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이며,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대부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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