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박혜란 판사)은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방물품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피해자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뇌물 2500만원을 받고 더 나아가 증거인멸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3월과 7월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와 냉각조끼 등 55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특정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마스크 등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0월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동료 직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소방물품 구매 관련 내용 등의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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