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대 무림사건 등 16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 무림사건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등이 1980년 12월 군부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진행된 서울대 집회 주동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사를 벌여 불법체포·감금·가혹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무림사건 관련자뿐만 아니라 선·후배와 가족들 역시 경찰 및 보안사 불법체포와 감금 및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판과 수형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시위자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도 국가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에는 무림사건 관련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은 피해자 두 명이 4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반공법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 서산·태안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허씨 일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 167건에 대한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29번째로,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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