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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은 제 성과와 몸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한 위로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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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은 제 성과와 몸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한 위로인 줄..."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증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에 대해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곽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강이 나빠진 것 관련 위로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50억 질문에 곽 씨 "제 성과와 몸이 안 좋아진 데 대한 위로인 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3월 중순께 50억 원 성과급 지급 사정을 물으며 "종전까지 성과급을 5억 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곽 씨는 "놀랐다. 초과 수익이 나서 다른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변경 체결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성과와 제 몸이 안 좋아진 데 대한 위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성과급 입금 후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이나 어머니,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묻자 곽 씨는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도 아들의 성과금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곽 전 의원이 성과금 액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를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재차 "(퇴직금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곽 씨는 "말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월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성과급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곽 전 의원 아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주요 증인 신문이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을 신청하겠다. 진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22일 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있다.

▲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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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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