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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 공기업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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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 공기업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오르나

대구시 직영 상수도사업본부, 정화조 청소 작업자 1명 사망... 구조 나선 공무원 2명 의식불명

대구시 직영 공기업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수도사업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그 책임이 홍준표 시장에게 향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도사업부는 대구시장이 시 조례에 따라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직속상관이라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시장이 될 수 있다.

대구시 직영 정화조 청소하다 1명 숨져... 구조 시도 공무원 2명도 중태

20일 오전 9시 45분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정수사업소 지하 2층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정화조를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가스 냄새를 맡고 철수를 하던 중 1명은 빠져나왔지만 1명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중태에 빠진 공무원 2명은 쓰러진 이를 구하기 위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이들이 마신 화학물질은 사이안화수소로 '청산'이라고 불리는 맹독성 물질이다. 치사량은 50ppm인데 정화조 입구에서 47ppm이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청소작업 전에 정화조 뚜껑을 열어놓고 2시간 30분가량 자연 환기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작업 전 가스 성분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는지,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홍준표 시장까지 책임가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산업재해인 만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현장 상황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관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처벌 대상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법적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 혹은 시장까지 될 수 도 있다"며 "법률상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인데 아직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판결이 없어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도 법적 책임자가 누군지 궁금하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은 지방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지방 직영기업은 사업마다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 사업 등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고, 관리자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고 명기됐다.

이 관리자는 조직·인사의 경우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그 사항을 시장에게 제청(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행위)한다.

조례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지방공기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있다.

[지방공기업법] 제48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명기 되지 않아 관리자(수도사업본부장)의 책임의 한계에 벗어난다는 지적이나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직영 공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홍 시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홍 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터져서 걱정이다"며 "다른 역할로 세분화된 기관이 통폐합에 대해 시민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다행히도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 모두가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1일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무실에서 사무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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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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