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내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상고를 포기, 형량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A(57)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정해진 기간 내(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는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10월 총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은 물론,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반성은 하고 있지만, 재직 중인 동료 교사와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게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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