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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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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에 실형 구형

11명 무더기 재판행...수사 과정서 명백한 인재 확인해 엄벌 요구

2년 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3년, 동구청 전 안전도시과장 B 씨와 전 안전총괄계장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 중 6명에게는 금고 이상의 실형,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부산경찰청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시간당 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갑작스럽게 침수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사고다.

최종 검찰 수사 결과 동구청은 '자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등을 수립했으나 동구청 지휘부와 실무 담당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됐음에도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및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미 침수된 초량 제1지하차도에 진입하도록 방치했다.

특히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일한 지휘부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재난상황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침수에 대비한 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 고장도 방치된 상태였고 결국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되면서 피해자들은 지하차도 수위가 통제기준을 넘어선 43cm였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게 되면서 참사가 벌어지게 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상 상황에 따라 지하차도 통제 점검이 전혀 조치되지 않아 사실상 통제가 이뤄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단 하나의 조치도 이뤄진 게 없었다. 재난 대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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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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