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는 형성틀을 제작해 시공·활용에 들어갔다.
시는 길이 3.6m, 최고 높이 10cm 이하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격에 맞는 표준화 된 과속방지턱 형성틀을 제작해 시공에 활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새로운 시공 방법은 개략적 모양의 방지턱 생성 이후 과속방지턱 형성틀을 활용하여 표준 규격의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과속방지턱이 과도한 높이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터에 형성틀 제작·시공에 따른 도로 교통 불편 민원의 최소화 및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 절감이 예상된다.
채계안 도로과장은 “관내 신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기존 과속방지턱 수정에 과속방지턱 형성틀을 전면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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