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9경(九景)중 하나인 청정 경천면 신흥계곡을 보호하기 위한 구재마을과 대승불교양우회 삼방사의 어깨동무가 풀릴 위기에 처했다.
18일 구재마을 주민들과 삼방사측에 따르면 최근 마을 대표와 일부 주민들이 1년 전 삼방사와 체결한 상생협약에 갑자기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것.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마을 대표를 맡고 있는 주민이 상생협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협약 파기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돌연 동물 화장장이 건립된다는 사실무근의 내용이 퍼져 나가고 있다. 여기에 몇 달 전부터 마을에는 이와 관련한 반대입장의 현수막도 내걸린 상태이다.
삼방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상생협약에 찬성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삼방사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삼방사의 동물화장장 건립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같은 사안은 상생협약 내용대로 주민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삼방사측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다수 주민들과의 상생을 깨기 위한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삼방사의 입장보다 더 큰 문제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민 간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저급한 모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갈등을 툴툴 털어낸 구재마을과 삼방사의 맞잡았던 두 손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7월 23일 양측은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의 자연보호를 우선으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식에는 임귀현·최찬영 완주군 의원, 경천면장,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경천면노인회장, 구재마을 노인회장, 삼방사 관계자를 비롯해 상생협약서에 동의한 구재마을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삼방사 입구를 막고 있던 대문의 자진철거와 함께 삼방사 내 혐오시설과 건축면적 661㎡ 이상 건물 신축 시 구재마을 주민의 동의(50%)를 받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구재마을에 상·하수도 개설에 양측은 완주군과 전북도에 촉구하는 협력으로 해당 공사가 조속히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삼방사측은 구재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등 구재마을의 일원으로 더불어 지낼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구재마을 주민 A 씨 등 10여 명은 "상생협약 무효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바로 전 구재마을 이장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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