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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교회' 상대로 피해 합의 뒤집은 군산 아이파크 시행사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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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교회' 상대로 피해 합의 뒤집은 군산 아이파크 시행사의 두 얼굴

군산 지곡동 호수공원 아이파크 시행사에 속고 속은 남성교회 피해 눈덩이

ⓒ프레시안


전북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종교단체 건물이 공사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사측은 교회와 사전 협약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서는 등 교회측에 이중피해를 입히고 있다.

17일 군산남성교회에 따르면 A 시행사는 지난해 6월 교회의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같은해 6월 23일 A 시행사는 남성교회와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증했다.

공증 합의서에는 시행사가 아파트공사로 인한 남성교회의 일조권을 비롯해 조망권과,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 교회의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적극 협조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계획을 시행사에 통보하고, 시행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교회의 시설 및 리모델링을 완료키로 했다.

합의서 공증작성 이후 시행사는 리모델링 업체를 대동해 교회를 방문, 23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계획안과 견적서를 교회측에 전달했다.

남성교회측은 시행사의 이같은 협조에 응하기 위해 당초 약속일보다 약 두 달 가량 빠른 2021년 10월에 리모델링 계획을 시행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시행사의 태도는 교회측의 리모델링 계획안 전달 직후 돌변했다. 기존 계획안과 견적서에 대한 입장을 바꿔 사실상 교회 건물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성교회 담임목사는 "시행사에서 23억 원에 달하는 견적서를 가져와 이를 믿고 교회 총회 인준 절차까지 마무리했지만, 시행사가 해당 견적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교회측 입장에 대해 시행사측은 "23억 원의 견적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고 사실무근임을 내세웠지만, 확인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남성교회 옆에 공사 중인 군산호수공원 아이파크는 지하 3층에 지상 29층(10개동·665세대) 규모로 오는 2024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남성교회 건물과 아이파크 110동과의 거리는 불과 4.8m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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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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