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박태선)는 진부농협(조합장 이주한)과 13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2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박태선 위원장은 “올해 취임 이후 소통이 화두인 시대에서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과의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형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농업인·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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