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경찰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장성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단체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운전자 등에게 교통안전 지도와 함께 교통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화’를 홍보했다.
박봉수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차보다 보행자,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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