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역 내에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는 39만 1230건에 711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대비 994건 14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22년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당 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 상승해 건축물 재산세액이 9.0% 증가했고, 동남지구 우미린, 모충동 트릴로채, 가경 아이파크 4차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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