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본격 피서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다중시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과 숙박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다중시설 94곳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오는 14일 이뤄진다.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조 94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각종 소방시설 차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이다.
단속팀은 유사시 화재 대피, 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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