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에는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해 미등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청주시는 1일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소유주 인식 개선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미등록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동물 미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유자가 자진해 동물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한 달간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개월령 이상인 개의 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 동물 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 인적 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의 경우이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산업교통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김용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가 활성화돼 유기·유실 동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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