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주군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땐 최대 20만원 과태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주군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땐 최대 20만원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전방해 행위, 충전구역 훼손, 주차위반 행위 등 10만 원에서 20만 원 과태료 부과  

▲ⓒ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7월부터 지역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근거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구역에서 일반 자동차가 충전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 행위는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충전구역에 충전 후 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속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민원 단속과 정기적인 현장 단속이 병행 진행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청 환경정책과 이지영 환경정책팀장은 “이번 단속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군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