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회복되면서 전세기 관광 상품을 이용해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23명이 행방을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의료웰니스 관광을 위해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23명이 4박 5일 관광 일정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몽골 관광객 150여 명과 지난 22일 제주에 입도해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을 방문했다.
이 중 23명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자신들의 짐을 챙기고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을 끊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들은 최장 30일까지 제주에 머물 수 있으며 허가 만료 기간은 오는 7월 2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무사증 제도 재개와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비해 장기 체류형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의료 웰니스 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여행업계와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진행해 상품을 개발했다.
이번 들어온 몽골 관광객은 의료 웰니스 전세기 상품을 이용해 들어온 첫 번째 외국 관광객이다.
외국인청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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