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는 28일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 4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신규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의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행정직 2명, 시설직 1명, 환경직 1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난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임무인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분석,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정해종 포항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시민 복리를 위한 정책 제안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채용된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소속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말까지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순차적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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