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한 이주형(55·사법연수원 25기) 수원고검장이 "검수완박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고검장은 27일 수원고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등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검찰 구성원 대다수가 입법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호소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위 ‘검수완박법’이 일반적인 입법절차와 달리 개정·공포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변경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자를 적법하게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지만, 정작 범죄자 처벌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없이 통과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수원 검찰은 법무부 및 대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제한됐지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악이 존재한다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사경에 대한 사법통제와 검찰권 행사의 당부에 대한 기준은 바로 국민의 인권보호에 적합한가 여부"라고 설명한 이 고검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숨어 있는 여러 부정부패 사범과 불공정사범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 관용 없는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함으로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고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원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시에 합격, 1999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구지검 제2차장, 수원지검 제2차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등을 거쳐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대구고검 차장, 의정부지검장 및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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