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배를 운항한 어선 선장이 제주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60대) 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24t급 근해 채낚시 어선 선장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채낚기 어선이 제주항 인근에서 방파제와 근접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해경은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제41조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조타기 조작이 금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인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