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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서 음주운전 물의 민주당 부산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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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서 음주운전 물의 민주당 부산시의원 '제명'

공천 받은 후에도 함구, 선거 막바지 결국 들통나자 무책임한 대처까지

6·1 지방선거 막바지에 음주운전 사실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42·기장군2) 부산시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27일 구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중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구 시의원은 지난 4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지방선거 막바지인 5월 30일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은 구 의원이 현장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해 검사한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 5월 9일 부산시의회 사무처에 음주 적발 및 입건 사실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구 시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선거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이를 함구했고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무책임한 대처에 당원들마저 "민심을 우롱한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구 시의원은 윤리심판원 회부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별다른 소명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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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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