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월~9월 도내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감리 완공한 신축건축물이다. 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사경을 투입한다.
소방특사경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 차원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전했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신축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허위감리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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